재개발이 처음이라면? 재개발 절차 소개 (왕초보도 이해 가능!^^) : 수색증산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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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처음이라면? 재개발 절차 소개 (왕초보도 이해 가능!^^) : 수색증산뉴타운

by 인력거인생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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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재개발 스터디 주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업로드할게요.

현재 수색증산뉴타운에 대해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청에서 아래 재개발 절차를 가져왔어요 ㅎㅎ 이전 글에서 소개드린 것과 동일하구요. 차이점은 단계 별로 누가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네요.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추진위원회가 중요한 이유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개략적인 정비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 업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구성할 수 있지만 조합 설립 인가는 구성원의 75% 이상이 동의해야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 절차]

아래 설명되어 있는대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산 4구역의 경우, 이 단계에서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해 정비 구역에서 해제되었던 거죠..ㅠㅠ

 

 

[사업 시행 인가 절차]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는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을 구청장 및 관계부처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합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운영규칙이 필요하구요. 대대적인 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ㅎㅎ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산4구역 주민들은 그 중에서도 "역세권 주거지를 준주거로 종상향해 고밀개발" 항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상향' 이란 1,2종 일반주거지역을 2,3종으로 높이는 것을 뜻하는데 일반주거지역 1 · 2 · 3종의 용적률(바닥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은 각각 150% · 200% · 250% 이하다. 즉, 종상향=용적률 상승의 의미이고, 용적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같은 바닥 면적에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셈입니다. '준주거'란 주거 기능을 주요로 하되 상업적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구용ㅎㅎ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는 불가능할까요? 아래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글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역세권 근처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서울시에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 이력이 없다고 하네요.. 상권을 쥐고 있으신 분들은 자기들 건물 밀어내고 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니 반대를 하는 게 당연해보이기도 해요.

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입장인데요.

 

 

'도정법' 은 도시정비계획법의 줄임말이구요, 주거정비지수제란 노후도, 세대밀도 등 물리적 기준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겠다는 뜻인데요. 즉,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주민동의 75%를 얻지 못해 조합설립에 실패한 역사가 있으니 미리 주민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네요 ㅎㅎ

 

 

처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주민동의 미달로 인해 구역해제된 곳은 증산4구역이 서울시 최초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재지정을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ㅠㅠ 단순하게 양옆이 재개발되니 여기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진입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로 마무리하구요, 월요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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