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의 일종인 "가로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로주택 사업이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미니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ㅎㅎ
아래 그림처럼 "특정 소규모 구역"을 지정하여 재정비 사업을 하는 개념을 가로주택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은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가로구역이란 6m이상의 도로로 둘러쌓인 구역입니다. 기존 재개발과 달리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미니 재개발이기 때문에 소규모 인원의 동의를 받고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독 주택 10가구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이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94곳으로 지난 해 45곳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정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뛰어드는 건설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재개발과 달리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어 정비 기간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대표적으로 장위뉴타운이 있습니다. 장위뉴타운 15-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3개월 후 일대에 총 206가구를 신축하기로 하며, 2020년 8월 건축심의 등을 거친 후 2022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외 장위뉴타운 11-1구역, 11-2구역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공된다면 아래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가로 주택은 수익률은 높지만 노출된 정보가 적기 떄문에 투자처를 선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소에서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합설립 여부입니다. 소규모인 만큼 몇몇의 반대로 인해 조합설립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노후주택의 비율이 2/3이상이어야되기 때문에 신축빌라가 있는 구역은 반드시 피하시구요, 다른 재개발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지지분'이 넓은 주택을 매입하는 게 더 유리할 것입니다.
올해 안에 서울에 완공되는 곳이 있다면 한 번 가봐야겠어요 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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